자동차세 납부 2026, 12월 정기분 기한과 연납 할인율
자동차세 정기분은 6월 16~30일, 12월 16~31일에 내요. 연납은 1·3·6·9월 16일~말일에 신청하고, 남은 기간 세액의 5%를 공제받아요(1월 연납 시 연세액의 약 4.6%).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마다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자동차세 납부는 1년에 두 번, 6월 16일~30일과 12월 16일~31일에 해요. 다가오는 2026년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예요.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 세액의 5%를 공제받아 연세액이 약 4.6% 줄어요.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기간은 언제?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1년치 세액을 반씩 나눠 내요.
| 구분 | 과세 기간 | 납부 기간 |
|---|---|---|
| 제1기분 | 1월~6월 | 6월 16일~6월 30일 |
| 제2기분 | 7월~12월 | 12월 16일~12월 31일 |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가 내요. 12월분이라면 12월 1일 기준 소유자예요.
- 고지서는 늦어도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돼요. 12월분이면 12월 11일까지는 고지서가 나와야 해요.
- 2026년 제1기분은 위택스 서비스 일시 중단 때문에 기한이 7월 3일까지 늘어났어요. 제2기분은 원래 일정대로예요.
자동차세는 얼마?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을 구해요.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차 | 1대당 연 10만원 |
여기에 몇 가지가 더해지거나 빠져요.
- 지방교육세: 비영업용 승용차는 자동차세액의 30%가 함께 붙어요.
- 차령 경감: 차령이 3년 이상이면 해마다 5%씩 줄어서 최대 50%까지 깎여요. 차령 12년이 넘으면 12년으로 봐요.
- 조례 차이: 지자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높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98cc 신차는 1,998×200원으로 연 399,600원이에요. 지방교육세 119,880원을 더하면 연 519,480원이에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라면 제1기분 때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어요. 998cc 경차는 998×80원으로 연 79,840원이라 여기에 해당해요. 이렇게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제2기분 세액의 5%를 빼 줘요. 따로 연납을 신청하지 않아도 공제가 들어가는 셈이에요.
연납 신청 기간과 할인율은 얼마?
연납은 1년치를 미리 내고 남은 기간만큼 공제를 받는 제도예요.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한 공제 이자율은 연 5%예요(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아래 비율은 이 5%를 남은 일수에 맞춰 계산한 값이에요.
| 신청·납부 기간 | 공제 기준 | 연세액 대비 공제(약) |
|---|---|---|
| 1월 16일~31일 | 2월 1일~12월 31일분의 5% | 4.6% |
| 3월 16일~31일 | 4월 1일~12월 31일분의 5% | 3.8% |
| 6월 16일~30일 | 제2기분의 5% | 2.5% |
| 9월 16일~30일 | 10월 1일~12월 31일분의 5% | 1.3% |
앞의 1,998cc 신차라면 1월 연납 때 자동차세 공제액이 약 1만 8천원이에요. 지방교육세도 줄어든 세액의 30%로 계산되니 전체로는 약 2만 4천원을 덜 내요.
2026년은 이미 9월까지 기간이 끝났어요. 다음 기회는 2027년 1월 16일~31일이에요. 공제 이자율은 시행령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택스 안내를 한 번 더 보는 게 좋아요.
분납도 있어요. 3월과 9월에 신청하면 각 기분 세액의 절반을 3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에 먼저 낼 수 있어요. 분납은 공제 혜택이 없어요.
자동차세 납부 방법
정기분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렇게 내면 돼요.
-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해요. 서울은 서울시 이택스(ETAX)를 써요.
- 온라인 계좌이체나 텔레뱅킹(ARS)으로 내요.
- 자동 납부를 신청해 두면 기한에 맞춰 빠져나가요.
연납은 위택스 '신청 > 연세액 납부' 메뉴나 각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신고해요. 신고 후 바로 인터넷으로 낼 수 있어요.
연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 연납은 자동이체가 안 돼요. 우편 고지서를 원하면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에 전화해야 해요.
- 신고만 하고 안 내면 정기분으로 다시 과세돼 6월·12월에 고지서가 나와요.
- 6월에 신고하는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정기분이 이미 부과됐는지 먼저 확인해요. 이중 납부가 될 수 있어요.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어떻게 돼요?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하면 소유 기간만큼 날짜로 나눠 계산해요. 이렇게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 기본은 이전등록일 기준이지만, 실제 넘긴 날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내면 그 양도일로 나눠 계산해요. 새 차를 사면 신규등록일이 속한 기분 세액을 날짜로 나눠 따로 부과해요. 새 차를 살 때 드는 세금은 자동차 취등록세 2026, 승용차 7%·경차 4%와 감면 기준에서 볼 수 있어요.
자동차세를 계속 안 내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어요. 직접 생계에 쓰는 차라 영치로 생계가 어려워지면 번호판을 돌려받아 영치가 일시 해제될 수 있어요. 그래도 밀린 세금은 그대로 남아요. 12월분은 연말과 겹치니 미리 날짜를 챙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