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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2026, 12월 정기분 기한과 연납 할인율

자동차세 정기분은 6월 16~30일, 12월 16~31일에 내요. 연납은 1·3·6·9월 16일~말일에 신청하고, 남은 기간 세액의 5%를 공제받아요(1월 연납 시 연세액의 약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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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마다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자동차세 납부는 1년에 두 번, 6월 16일~30일과 12월 16일~31일에 해요. 다가오는 2026년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예요.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 세액의 5%를 공제받아 연세액이 약 4.6% 줄어요.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기간은 언제?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1년치 세액을 반씩 나눠 내요.

구분과세 기간납부 기간
제1기분1월~6월6월 16일~6월 30일
제2기분7월~12월12월 16일~12월 31일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가 내요. 12월분이라면 12월 1일 기준 소유자예요.
  • 고지서는 늦어도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돼요. 12월분이면 12월 11일까지는 고지서가 나와야 해요.
  • 2026년 제1기분은 위택스 서비스 일시 중단 때문에 기한이 7월 3일까지 늘어났어요. 제2기분은 원래 일정대로예요.

자동차세는 얼마?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을 구해요.

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차1대당 연 10만원

여기에 몇 가지가 더해지거나 빠져요.

  • 지방교육세: 비영업용 승용차는 자동차세액의 30%가 함께 붙어요.
  • 차령 경감: 차령이 3년 이상이면 해마다 5%씩 줄어서 최대 50%까지 깎여요. 차령 12년이 넘으면 12년으로 봐요.
  • 조례 차이: 지자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높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98cc 신차는 1,998×200원으로 연 399,600원이에요. 지방교육세 119,880원을 더하면 연 519,480원이에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라면 제1기분 때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어요. 998cc 경차는 998×80원으로 연 79,840원이라 여기에 해당해요. 이렇게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제2기분 세액의 5%를 빼 줘요. 따로 연납을 신청하지 않아도 공제가 들어가는 셈이에요.

연납 신청 기간과 할인율은 얼마?

연납은 1년치를 미리 내고 남은 기간만큼 공제를 받는 제도예요.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한 공제 이자율은 연 5%예요(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아래 비율은 이 5%를 남은 일수에 맞춰 계산한 값이에요.

신청·납부 기간공제 기준연세액 대비 공제(약)
1월 16일~31일2월 1일~12월 31일분의 5%4.6%
3월 16일~31일4월 1일~12월 31일분의 5%3.8%
6월 16일~30일제2기분의 5%2.5%
9월 16일~30일10월 1일~12월 31일분의 5%1.3%

앞의 1,998cc 신차라면 1월 연납 때 자동차세 공제액이 약 1만 8천원이에요. 지방교육세도 줄어든 세액의 30%로 계산되니 전체로는 약 2만 4천원을 덜 내요.

2026년은 이미 9월까지 기간이 끝났어요. 다음 기회는 2027년 1월 16일~31일이에요. 공제 이자율은 시행령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택스 안내를 한 번 더 보는 게 좋아요.

분납도 있어요. 3월과 9월에 신청하면 각 기분 세액의 절반을 3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에 먼저 낼 수 있어요. 분납은 공제 혜택이 없어요.

자동차세 납부 방법

정기분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렇게 내면 돼요.

  1.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해요. 서울은 서울시 이택스(ETAX)를 써요.
  2. 온라인 계좌이체나 텔레뱅킹(ARS)으로 내요.
  3. 자동 납부를 신청해 두면 기한에 맞춰 빠져나가요.

연납은 위택스 '신청 > 연세액 납부' 메뉴나 각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신고해요. 신고 후 바로 인터넷으로 낼 수 있어요.

연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 연납은 자동이체가 안 돼요. 우편 고지서를 원하면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에 전화해야 해요.
  • 신고만 하고 안 내면 정기분으로 다시 과세돼 6월·12월에 고지서가 나와요.
  • 6월에 신고하는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정기분이 이미 부과됐는지 먼저 확인해요. 이중 납부가 될 수 있어요.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어떻게 돼요?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하면 소유 기간만큼 날짜로 나눠 계산해요. 이렇게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 기본은 이전등록일 기준이지만, 실제 넘긴 날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내면 그 양도일로 나눠 계산해요. 새 차를 사면 신규등록일이 속한 기분 세액을 날짜로 나눠 따로 부과해요. 새 차를 살 때 드는 세금은 자동차 취등록세 2026, 승용차 7%·경차 4%와 감면 기준에서 볼 수 있어요.

자동차세를 계속 안 내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어요. 직접 생계에 쓰는 차라 영치로 생계가 어려워지면 번호판을 돌려받아 영치가 일시 해제될 수 있어요. 그래도 밀린 세금은 그대로 남아요. 12월분은 연말과 겹치니 미리 날짜를 챙겨 두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