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세금·보험 날짜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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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예약·비용 2026, 종류별 수수료와 예약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 승용차는 정기검사 23,000원, 종합검사 54,000원(무부하 39,000원)이에요(부가세 포함). 예약은 사이버검사소에서 하고 결제해야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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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하면 되고, 검사 비용은 공단 검사소 기준으로 승용차 정기검사 23,000원, 종합검사 54,000원이에요. 무부하 방식으로 종합검사를 받는 차는 39,000원이고, 모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검사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요.

자동차검사 비용, 종류별로 얼마?

공단이 안내하는 수수료표예요. 단위는 원이고 부가세 포함이에요.

검사 종류경형소형중형대형
정기검사17,00023,00026,50029,000
종합검사(부하)48,00054,00056,00065,000
종합검사(무부하)34,00039,00045,00049,000
종합검사(배출면제)15,00020,00024,00026,000
임시검사(일반)16,00021,50025,00027,000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중 어느 쪽 대상인지는 등록 지역과 차령으로 정해져요. 기준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2026, 계산법과 과태료 기준에 정리돼 있어요.

승용차는 어떤 요금이 적용돼요?

공단은 승용차(10인 이하 승합차 포함)에 소형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그래서 일반 승용차는 정기검사 23,000원, 종합검사 54,000원으로 보면 돼요.

종합검사 요금은 배출가스를 재는 방식에 따라 갈려요.

  • 부하 검사: 차를 검사 장비 위에서 일정 속도로 달리게 하며 배출가스를 재요.
  • 무부하 검사: 상시사륜처럼 관련 법에서 정한 차는 정지 상태로 재요. 요금이 더 낮아요.
  • 배출면제: 배출가스 검사가 빠지는 경우의 요금이에요.

정기검사는 휘발유·가스 차를 정지 상태에서 공회전으로 재고, 경유 차는 무부하 급가속으로 매연을 재요. 종합검사는 휘발유·LPG 차를 시속 40km로 정속 주행하며 재는 방식이 더해져요.

이 금액은 공단 검사소 기준이에요.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소는 수수료가 자율이라 공단과 다를 수 있어요.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공단 수수료 안내를 한 번 더 보세요.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공단 검사소에서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해 정기검사·종합검사 수수료를 감면해 줘요.

대상감면율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차중증 50%, 경증 30%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표지 발급 차80%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소유 차80%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차(주거·교육·보장시설 수급자 제외)100%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부모 소유 차30%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 차100%
  • 다른 감면과 겹쳐서 받을 수는 없어요.
  •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차가 개인택시라면 예외로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접수할 때 감면 대상이라고 말하면 전산으로 확인해요.
  • 전산 확인이 안 되면 일단 정상 요금을 내요. 검사 후 60일 이내에 확인되면 감면액을 돌려줘요.
  • 재검사 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는 수수료가 없어요.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공단 검사소는 2020년 1월부터 예약제로 운영해요.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해요.

  1. 회원가입 없이 자동차 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로 접속해요.
  2. 검사소와 날짜, 시간을 골라요. 시간대별로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3. 신용카드나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해요. 결제까지 마쳐야 예약이 완료돼요. 무통장입금은 60분 안에 입금해야 해요.

예약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할 수 있어요. 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는 예약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인터넷 예약이 안 되면 공단 콜센터 1577-0990(평일 9시~18시, 점심 12시~13시 제외)으로 문의하면 돼요.

몇 가지 알아 둘 점이 있어요.

  • 예전에 있던 1,200원 예약 할인은 2020년 7월 1일에 끝났어요.
  • 본인 차가 아니면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조회·예약할 수 있어요.

검사 당일 준비물과 진행 순서는?

정부24는 정기검사 준비물로 자동차등록증과 검사 당일까지 유효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안내해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검사소가 전산으로 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가입증명서는 낸 것으로 봐요. 전산 확인이 되면 등록증만 챙겨도 돼요.

검사는 이 순서로 진행돼요.

  1. 관능 검사: 차대번호, 번호판,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해요.
  2. ABS 검사: 바퀴 정렬, 제동력, 속도계를 봐요.
  3. 하체 검사: 조향·제동·배기 계통의 누유와 손상을 봐요.
  4. 전조등 검사: 밝기와 비추는 방향을 재요.
  5. 배출가스 검사: 연료에 맞는 방식으로 재요.
  6. 결과 설명: 자동차 기능 종합진단서로 결과를 알려줘요.

정기검사가 아닌 검사는 준비물이 달라요. 튜닝검사는 튜닝검사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튜닝 승인서, 변경 전후 주요 제원 대비표가 필요해요. 임시검사는 임시검사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챙겨요.

타이어 마모, 등화 고장, 전조등 방향처럼 바로 고칠 수 있는 항목은 미리 점검하고 가면 재검사를 줄일 수 있어요.

확인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