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2026, 승용차 7%·경차 4%와 감면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는 과세표준의 7%, 경차는 4%예요. 2026년 기준 경차는 75만원, 전기차·수소차는 140만원까지 감면되고, 전기차 감면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를 사서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를 흔히 부르는 말이에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과세표준의 7%, 경차는 4%예요. 2026년에 차를 사면 경차는 75만원, 전기차와 수소차는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승용차 취득세율은 얼마?
지방세법 제12조가 정한 차량 취득세율이에요.
| 구분 | 취득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 비영업용 승용차 중 경차 | 4% |
|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승합·화물 등) | 5% (경차는 4%) |
| 영업용 자동차 | 4% |
| 이륜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구해요. 과세표준 3,000만원인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취득세는 210만원이에요.
자동차를 살 때는 취득세에 지방교육세가 따로 붙지 않아요. 지방세법 제150조가 자동차 취득을 지방교육세 대상에서 뺐기 때문이에요.
경차·전기차 감면, 2026년에도 돼요?
2026년 11월 현재 법령 기준으로 확인한 감면이에요.
| 차종 | 감면 내용 | 적용 기한 |
|---|---|---|
| 경차(비영업용 승용) | 취득세 75만원 이하 면제, 넘으면 75만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 |
| 전기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 면제, 넘으면 140만원 공제 | 2026년 12월 31일 |
| 수소전기차(화물차 제외) | 취득세 140만원 이하 면제, 넘으면 140만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 |
| 하이브리드차 | 감면 종료 | 2024년 12월 31일로 끝남 |
계산해 보면 이렇게 돼요.
- 경차 1,500만원: 4%면 60만원이라 전액 면제예요.
- 경차 2,000만원: 80만원에서 75만원을 빼고 5만원만 내요.
- 전기차 5,000만원: 7%면 350만원이고, 140만원을 빼서 210만원을 내요.
경차는 과세표준 1,875만원까지 취득세가 0원이에요. 전기차는 2,000만원까지 0원이에요. 그보다 비싸면 공제 한도만큼만 줄어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 전기차 감면은 지금 법령으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차에만 적용돼요.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감면을 연장하되 2027년 취득분부터 한도를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어요.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니니, 연말 출고라면 취득일과 그때의 법령을 꼭 확인하세요.
- 경차 감면을 받고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 수소전기 화물차는 140만원 공제 대신 취득세 50% 경감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 전기차·수소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차여야 감면돼요.
공채 매입은 얼마?
차를 등록할 때는 지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같은 공채를 사야 해요. 비율은 도시철도법 시행령이 상한을 정하고, 시·도가 조례로 정해요. 경형자동차는 매입 대상에서 빠져요.
도시철도법 시행령의 비영업용 승용차(7인승 이상 제외) 신규등록 상한은 이래요.
| 구분 | 기준 | 매입 상한 |
|---|---|---|
| 소형 | 1,000cc 이상 1,600cc 미만,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 | 과세표준의 9% |
| 중형 |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하나가 소형 초과 | 과세표준의 12% |
| 대형 |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 초과 | 과세표준의 20% |
| 다목적형 | - | 과세표준의 5% |
| 이전등록 | - | 과세표준의 6% |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 대신 크기로만 소형·중형·대형을 나눠요. 승차정원 7명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는 이 표에서 빠지고 따로 정한 기준을 따라요. 채권 매입액은 세금이 아니라 채권을 사는 금액이에요.
서울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조례로 몇 가지를 따로 정했어요.
-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1,000cc 이상 1,600cc 미만)는 신규·이전등록 모두 2028년 12월 31일까지 매입 면제예요.
- 다목적형 전기차·수소차(7인승 이상 제외)는 신규등록 때 과세표준의 5%예요.
- 나머지는 시행령의 상한액을 그대로 적용해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과세표준 3,000만원인 2,000cc 이상 승용차를 신규등록하면 대형에 해당해 600만원어치(20%) 채권을 사야 해요. 1,600cc 이상 2,000cc 미만 중형이면 360만원어치(12%)예요. 1,000cc 이상 1,600cc 미만 소형이면 면제라 채권을 사지 않아요.
다른 시·도는 채권 종류와 비율이 다를 수 있어요. 등록할 지역의 조례를 먼저 확인하세요.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
- 차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요.
- 60일이 되기 전에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해요.
- 감면을 받은 뒤 영업용 전환처럼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다시 신고하고 내요.
- 신고는 차량을 등록하는 관할 지자체에 해요. 지방세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에서도 할 수 있어요.
등록을 마치면 그해부터 자동차세도 내야 해요. 신규등록한 기분은 날짜로 나눠 계산해요. 납부 시기와 연납은 자동차세 납부 2026, 12월 정기분 기한과 연납 할인율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