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2026, 계산법과 과태료 기준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으면 돼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받고(2025년 이후 등록 신차는 첫 검사 5년), 늦으면 과태료가 4만원부터 최고 60만원이에요.
자동차 정기검사는 등록된 자동차가 안전기준과 배출가스·소음 기준에 맞는지 정해진 주기마다 확인하는 법정 검사예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예요. 이 안에 합격하면 과태료가 없고, 일찍 받아도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어져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뭐가 달라요?
정기검사는 등록된 모든 차가 받는 기본 검사예요. 차의 구조와 장치, 배출가스, 소음을 봐요.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합친 검사예요. 정해진 지역에 등록된 차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차가 대상이에요.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도 받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둘 중 해당하는 하나만 받으면 돼요.
- 대상 지역: 서울·부산·대전·울산·세종 전 지역, 인천(옹진군 일부 제외), 대구(군위군 제외), 경기 수원·고양·성남·용인 등 주요 시, 그 밖의 도 일부 시·군
- 비사업용 승용차: 차령 4년 초과부터 종합검사 대상, 유효기간 2년
종합검사도 기간 계산은 같아요. 유효기간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으면 돼요. 처음 종합검사를 받는 날은 대상 차령이 된 뒤 처음 돌아오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에요. 이사나 명의 변경으로 새로 종합검사 대상이 됐고 정기검사 기간 중이거나 기간이 지났다면, 변경등록한 날부터 62일 이내에 받아야 해요.
내 지역이 들어가는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종합검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검사 주기는 차마다 얼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기준이에요. 자가용으로 많이 타는 차만 추렸어요.
|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 비사업용 승용차 | 2년 (신차의 첫 검사는 5년 뒤) |
| 사업용 승용차 | 1년 (신차의 첫 검사는 2년 뒤) |
| 비사업용 경형·소형 승합차 | 차령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
| 비사업용 경형·소형 화물차 | 차령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
| 비사업용 승용차 종합검사 | 차령 4년 초과부터 2년 |
신차 첫 검사 5년은 2024년 12월 개정된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차부터예요. 개정 전에 등록한 차는 4년이 그대로일 수 있으니, 내 차 기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기간 조회로 확인하세요.
정기검사 기간 계산 방법
- 자동차등록증이나 검사 안내 문자에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해요.
-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가 검사기간이에요.
- 만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면 2026년 10월 2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받으면 돼요.
기간 안에 합격하면 다음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요. 10월 2일에 받아도 12월 31일에 받은 것으로 보니 손해가 없어요. 반대로 기간보다 먼저 받으면 검사받은 날 다음 날부터 새로 계산해요. 이 경우 남은 유효기간이 사라지니 기간이 열린 뒤에 받는 게 유리해요.
몇 가지 예외도 있어요.
- 중고차: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 명의가 바뀐 차는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이내에 받아야 해요.
- 연장·유예: 도난, 사고, 압류, 장기간 정비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도에 검사유효기간 연장이나 검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얼마?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어요. 검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늦어진 일수로 따져요.
| 검사 지연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씩 더한 금액 |
| 115일 이상 | 60만원 |
기간이 지나면 시·도가 10일 이내, 20일 이내에 한 번씩 우편이나 문자로 알려줘요. 이 통지에는 검사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신청 방법, 과태료 금액이 함께 적혀 있어요. 기간이 끝나고 30일이 지나도 검사를 안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명령을 내려요. 이때 이행기간은 9일 이상 주어져요.
운행을 못 해서 검사를 못 받은 경우도 있어요. 운행정지명령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됐거나, 사업용 차가 휴업 신고를 한 경우예요. 이때는 그 사유가 끝난 날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봐요. 대신 연장된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는 검사를 받아야 해요.
검사 날짜가 다가오면 할 일
- 예약하기: 공단 검사소는 예약제로 운영해요. 예약 방법과 수수료는 자동차검사 비용 2026, 종류별 수수료와 예약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 재검사 일정 잡기: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해요. 검사기간 전이나 후에 신청했다면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예요. 재검사 기간을 셀 때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은 빼요.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진단서를 받은 날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봐요.
- 보험 확인하기: 검사 때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봐요. 검사소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가입증명서는 낸 것으로 봐요.
검사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앞쪽이 90일로 늘었어요. 그만큼 만료일 두세 달 전에 미리 받아 두면 과태료 걱정이 줄어요.